– 2024년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승: 2023년 대비 11만 원 상승한 213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며, 이는 노인 평균 소득의 10.6% 상승에 따른 조치입니다. 이러한 변화는 노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. – 고급자동차 소유 기준의 변화: 이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 소유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웠습니다. 하지만,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,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– 신청 절차의 편의성 증대: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지사, 또는 보건복지부 '복지로'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. 또한, ..